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본조신설 2017.3.10]

[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