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본조신설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