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