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제6장 보칙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