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7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