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