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5장 원천징수 ·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55조의5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