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5장 원천징수 ·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