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26.1.2>

1.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2.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본조신설 2009.4.7]

[제45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9는 제45조의10으로 이동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