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