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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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이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2008.2.29, 2025.12.30>

[전문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