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