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2.15, 2021.1.5, 2025.11.28,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삭제 <2023.2.28>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