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본조신설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