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제3장 간접국세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