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5조(주세의 면제)

제3장 간접국세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나.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