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근거 조문: ← 주택법 제53조 ← 주택법 제56조 ← 주택법 제57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본설계도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마감표

2. 각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평면도 및 단위평면도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5. 구조도(기둥, 보, 슬래브 및 기초)

6. 구조계산서

7. 설비도(급수, 위생, 전기 및 소방)

8. 창호도(창문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