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위임: 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