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5조(결정의 경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근거 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97조 ←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