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97조(결정의 경정)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위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위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