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제9장 재산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11조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장 재산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11조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