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1조(세율)

제9장 재산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   율                                 │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삭제 <2023.3.14>

나. 그 밖의 주택

┌───────────────┬────────────────────────┐
│과세표준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