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장 총칙 · 제2절 기간과 기한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