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납부세액 등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