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위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