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6-02 · 확인 2026-07-30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3.24, 2016.12.27>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