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물려줄 때, 경영기간부터 토지까지 달라지는 공제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물려주는 분이 회사를 일정 기간 이상 경영했어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기간 요건을 큰 폭으로 늘리는 동시에, 공제받는 토지의 범위와 겸업·업종변경 시의 계산방식까지 함께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기간과 지분요건이 크게 올라갑니다

지금은 물려주는 분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으면 기간 요건을 채웁니다. 개편안은 이 기준을 30년 이상으로 올립니다. 최대주주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은 그대로 두되, 그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 역시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급 구간도 10년 중 5년에서 30년 중 15년으로 넓어집니다.

30년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 경영했다면, 30년에서 실제 경영기간을 뺀 부족기간만큼 자녀의 사후관리기간을 늘리는 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7년을 경영했다고 가정하면 부족기간은 3년이 되고, 기본 사후관리기간 10년에 이 3년을 더해 13년 동안 회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분 보유기간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라면 20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봐 줍니다.

물려받는 자녀 쪽 요건도 강화됩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이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나며,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한 뒤 2년 안에 대표이사가 돼야 한다는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제받는 토지 범위가 줄어듭니다

가업에 쓰는 사업용 자산 가운데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수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 제외해 왔습니다. 지금은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밖은 7배까지 인정하는데, 개편안은 이 배수를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밖 지역 3배로 좁힙니다.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공장을 공업지역에 두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4배인 4,000제곱미터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개편 뒤에는 위치에 따라 2,000제곱미터나 3,000제곱미터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1제곱미터당 1,0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는 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업종변경과 겸업의 계산방식이 바뀝니다

지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안에서 업종을 바꾸면 신고나 승인 없이 공제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개편안은 이 자동 인정을 없애고, 경제환경이나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이라는 점을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공제가 유지되도록 바꿉니다. 대신 대분류를 벗어나는 변경도 심사를 통과하면 허용돼, 절차는 늘어나는 대신 바꿀 수 있는 폭 자체는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겸업 중인 회사는 공제받는 자산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주업종이 공제 대상 업종이기만 하면 부업종 자산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용자산을 공제받습니다.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면서 창고업을 겸업하는 회사라면, 지금은 창고업 몫까지 전체가 공제 대상이지만 개편 뒤에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한 제조업 몫만 공제받고, 이를 뒷받침할 구분경리 의무도 새로 져야 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7월 1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건은 모두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날인 2027년 6월 30일까지 상속이 개시되면 경영 10년, 종사 2년이라는 지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표된 자료에는 이와 별도의 경과조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은 국회 심의에서 시행일이나 경과조치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

경영기간과 지분 보유기간, 자녀의 종사기간, 공제받는 토지 범위, 업종변경·겸업의 계산방식까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지는 방향의 개편안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2027년 7월 1일이고,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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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20년 정도 경영했는데,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아예 못 받게 되나요?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 경영한 경우라면 공제 자체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30년에서 실제 경영기간을 뺀 부족기간만큼 자녀의 사후관리기간을 늘리는 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분 보유기간도 20년 이상 계속 경영했다면 20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데, 공제받는 자산 범위가 달라지나요?
지금은 주업종이 공제 대상 업종이면 부업종 자산까지 포함해 전체 사업용자산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주업종과 부업종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고, 이를 위한 구분경리 의무도 새로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소유한 땅이 넓은 편인데,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개편안은 건축물 바닥면적 대비 공제받는 토지의 배수를 지금보다 좁히고(수도권 2배, 그 밖 지역 3배), 1제곱미터당 1,000만원이라는 한도도 새로 둡니다. 배수를 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공제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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