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재산 조사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부모가 가상자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빠뜨렸다면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를 조사할 때 재산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로 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더하는 내용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고,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곳

세무서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가면 국세청장은 금융회사에 대해 해당자의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은행,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입니다.

별도로 세무공무원이 직접 묻고 장부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도 정해져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본인, 피상속인, 납세의무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에 있는 사람, 지급명세서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 등입니다. 두 절차 모두 지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절차 모두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됩니다

개편안은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넣습니다.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조회 권한은 그대로 두고 대상 하나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함께 들어갑니다. 기존 상대들 역시 그대로 남고, 두 조항 모두 있던 권한을 줄이지 않은 채 대상만 넓히는 형태입니다.

가상자산을 남기고 상속이 일어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상황을 하나 놓고 보겠습니다. 부모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과 예금만 적어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세무서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유 내역을 바로 물어볼 근거가 없습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은행 계좌를 조회하듯 가상자산 쪽도 함께 확인하는 흐름이 되어, 신고에서 빠진 부분이 조사 단계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정리

가상자산사업자가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금융재산 일괄조회와 질문·조사 대상에 함께 들어가는 내용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금을 더 걷겠다는 개정이라기보다 재산을 확인하는 통로를 하나 여는 개정에 가깝지만, 가상자산이 상속·증여 재산 목록에 들어간다는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도 국세청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현재는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하거나 질문·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 목록에 가상자산사업자가 더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조회 권한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은행·증권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조회·질문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상 하나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언제부터 가상자산사업자도 조회 대상이 되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조회·질문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건에 대한 별도 경과조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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