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탁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0억원으로 넓어집니다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신탁으로 묶어두는 방법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방식으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한도가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5억원이던 한도가 10억원으로 오르는 내용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고,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탁으로 세금을 아끼는 구조
장애인, 장애아동, 희귀성난치질환자 등에게 재산을 넘기면서 신탁을 걸어두면 그 재산은 증여세를 매기는 목록에서 빠집니다.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장애인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수익자로 삼아 신탁하는 자익신탁,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타익신탁입니다.
두 방식은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익신탁의 재산가액과 타익신탁의 원본가액을 합쳐서 하나의 한도 안에서만 적용받습니다. 지금 그 한도가 5억원입니다.
개편안이 손대는 곳은 금액 하나뿐
이번 개편안이 바꾸는 부분은 이 한도 숫자 하나입니다.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는 것 외에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적용 대상이나 자익신탁·타익신탁의 요건은 지금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미 제도를 알고 활용해 오신 분이라면 새로 익힐 내용이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한도가 오르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가늠해 보기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상황을 하나 놓고 보겠습니다. 부모가 장애인 자녀에게 8억원어치 재산을 증여하면서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걸었고, 다른 증여나 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8억원 가운데 5억원까지만 과세가액에서 빠지고, 남은 3억원은 증여세를 매기는 재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8억원 전체가 10억원 한도 안에 들어와 과세가액에 들어가는 금액이 0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이 가정만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증여세는 그동안 주고받은 재산과 각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같은 3억원 차이여도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정리
장애인 신탁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르는 내용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상과 요건은 바뀌지 않으므로 이미 신탁을 준비해 오셨다면 금액 계획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금액이나 문구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신탁 한도는 언제부터 10억원으로 적용되나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전에 이미 설정한 신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별도 경과조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각각 10억원씩 쓸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두 방식은 하나의 한도를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본인을 수익자로 한 신탁의 증여재산가액과 다른 사람이 걸어준 신탁의 원본가액을 합산해 10억원까지만 과세가액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 장애인 신탁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도 함께 바뀌나요?
- 이번 개편안은 한도 금액만 조정합니다. 적용 대상(장애인·장애아동·희귀성난치질환자 등)이나 자익신탁·타익신탁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