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특례, 한도는 1,000억원으로 늘지만 문턱도 함께 높아집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이용해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려는 오너라면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의 한도는 지금의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커질 예정이지만, 그 혜택을 쓰기 위한 조건과 증여 이후 지켜야 하는 기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개편 내용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부모가 오랫동안 이끌어 온 회사를 상속이 아니라 생전 증여로 자녀에게 넘길 때 증여세 부담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는 18세 이상 거주자, 부모는 60세 이상
-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증여
-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먼저 공제
- 120억원까지는 10%, 넘는 부분은 20% 세율
- 한도는 경영기간 10
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증여받은 뒤 5년간 사후관리
이와 별도로 회사를 팔거나 다시 증여하거나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세금 납부 자체를 미뤄 주는 납부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부모의 경영기간 요건이 두 배로
개편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목은 경영기간입니다. 지금은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했으면 대상이 되지만, 개편안은 이 기준을 20년으로 올립니다. 창업이 늦었거나 중간에 회사를 인수한 오너라면 대상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5년째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다면, 지금 증여하면 특례를 쓸 수 있지만 2027년 7월 이후로 넘어가면 20년에 못 미쳐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경영기간을 채우려고 증여를 미루는 사이 회사 가치가 오르면 증여세 자체가 늘어날 수 있어, 기다리는 쪽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업종 기준이 16개에서 727개로 촘촘해집니다
지금은 업종을 대분류 등 16개로 크게 묶어서 보지만, 개편안은 세세분류 727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조업 479개
- 도소매업 86개
- 정보통신업 36개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개
- 건설업 17개
- 음식점업 16개(직접 제조·조리한 경우만 공제 허용)
세분류 과정에서 마트, 버스·택시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 상세본에 주요 제외 업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백년소상공인만 업종 요건을 인정해 주던 자리에는 명문장수기업이 새로 추가됩니다.
가업에 해당하는지, 업종을 바꿔도 되는지를 판단할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도 새로 생깁니다. 여기서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정의도 함께 정리되는데,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보유 여부가 그 예로 제시됐습니다.
한도 산식과 사후관리 기간이 바뀝니다
지금은 경영기간을 1020년, 2030년, 30년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눠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을 각각 매깁니다. 개편안은 이 계단식 구조 대신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산식을 쓰고, 전체 한도는 1,000억원입니다.
부모가 25년 경영했다면 지금 기준 한도는 400억원이지만, 새 산식으로는 25에 20억원을 곱한 500억원이 됩니다. 30년이면 600억원으로 지금의 30년 이상 구간과 같아지고, 그 위로는 한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증여받은 뒤 조건을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기간에 수증자가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지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면 추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특례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낮아지고(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2배, 그 밖의 지역은 3배), 1제곱미터당 1,000만원의 금액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또한 특례 업종인 주업종과 그 밖의 부업종을 매출액 등으로 나눠 주업종 몫에만 특례를 적용하는 겸업 규정이 들어오면서, 이를 나누기 위한 구분경리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다만 업종 변경 자체는 지금의 대분류 내 제한에서 벗어나,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대분류 밖으로 옮기는 것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납부유예도 같은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증여세 납부 자체를 미뤄 주는 납부유예 제도에도 기업 정의, 업종 727개, 심사위원회, 부모 경영 20년, 토지 배율, 겸업 안분, 사후관리 10년까지 과세특례와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도 산식만 과세특례 전용이라 납부유예 쪽에는 해당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두 제도 모두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상세본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대신 들어가는 문턱과 버텨야 하는 기간도 함께 올라가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경영기간 20년, 업종 727개, 사후관리 10년이 각자의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7년 7월 이전에 증여하면 지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 개편안 기준으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증여받는 경우 지금의 기준(부모 경영 10년 이상, 한도 최대 600억원, 사후관리 5년)이 적용되고,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점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을 세분류로 나누면 지금 하던 사업이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나요?
- 네. 지금은 대분류 등 16개 기준으로 넓게 보지만 개편안은 세세분류 727개로 촘촘하게 나눕니다. 상세본에는 마트, 버스·택시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 주요 제외 업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지금 대상이더라도 세분류 단계에서 빠질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님 경영기간이 25년이면 한도가 얼마나 되나요?
- 개편안의 새 산식은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25년이면 500억원, 30년이면 600억원으로 지금의 30년 이상 구간과 같아지고 그 위로는 계속 늘어납니다. 다만 이 산식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