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업무를 하다 보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측에서 일반적으로 억 단위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및 배상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원칙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누구의 재산인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서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애초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관련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2021.8.30.)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라 상속세 대상 아닌가?

(1) 간주상속재산이란?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 측면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간주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녀가 생명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 5억 원 역시 원칙적으로는 자녀에게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측면에서는 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교통사고 보상금의 성격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버스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금 2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간주상속재산이 되려면 ‘보험계약자가 돌아가신 분’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어머니는 보험계약자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대해 버스회사 측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간주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3. 결론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서 유족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한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보상금 및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며, 간주상속재산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상속재산으로 오해하여 불필요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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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보상금에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고 사망으로 유족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배상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대상이라던데, 교통사고 보상금도 그런가요?
간주상속재산이 되려면 고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해자 측(예: 버스회사) 보험사가 지급한 교통사고 보상금은 고인이 계약자도 납부자도 아니므로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가입한 생명보험금도 상속세가 없나요?
다릅니다. 고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대상입니다. 가해자 측이 지급하는 사고 보상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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