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상속·증여, '주가 누르기'로 판정되면 값을 다시 매깁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상장주식을 넘길 때 매기는 평가액이 지금보다 크게 오를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2027년 4월부터 생길 예정입니다. 정부 문답자료가 든 예시에서는 평가액이 10에서 19로, 다른 예시에서는 10에서 21로 오릅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둔 뒤 넘기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대응하기 위한 상장주식 평가 특례가 그 배경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앞뒤 두 달 평균으로 값을 매깁니다

지금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앞뒤로 각 2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은 여기에 20%를 할증합니다. 시장에 붙은 가격을 그대로 쓰는 방식이라 단순하지만, 앞뒤 넉 달치 시세만 평균 내다 보니 그 기간에 주가가 낮으면 물려줄 때 내는 세금도 함께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편안은 이 원칙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주가 누르기’로 추정되는 두 갈래

다음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추정 대상이 됩니다.

첫째, 저PBR입니다. PBR은 시가총액을 회계상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회사의 순자산에 비해 시장에서 얼마나 낮게 평가받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최근 13반기 가운데 12반기의 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업종별 하위 10%에 들면 추정 요건에 해당합니다. 업종 구분은 GICS 등을 활용해 국세청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저PBR이 아니더라도 다음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하면 추정 대상이 됩니다.

  • 행위요건: 평가기간 말일에서 거슬러 1년 안에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을 것
  • 주가하락요건: 지금 방식으로 매긴 값이 평가기간 말일에서 거슬러 6개월·1년·2년·3년 평균액 중 가장 큰 값보다 30% 이상 낮을 것

추정된다고 곧바로 세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추정요건에 해당해도 자동으로 세액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납세자는 우선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신고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주가 누르기’인지를 심의해 확정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면 지금 방식이 유지되고,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새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합니다.

확정되면 다음과 같이 값을 다시 매깁니다.

  • 저PBR에 걸린 경우: 앞뒤 2개월 평균액에 1.3을 곱한 값과, 평가기간 말일에서 거슬러 6개월·1년·2년·3년·4년·5년·6년·6년 6개월 평균액 가운데 가장 큰 값 중 큰 쪽
  • 저PBR 외 요건에 걸린 경우: 평가기간 말일에서 거슬러 6개월·1년·2년·3년 평균액 가운데 가장 큰 값

주가가 몇 년째 낮게 유지된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지금은 앞뒤 두 달 평균만 보지만 새 규칙에서는 6개월 전부터 6년 6개월 전까지의 평균까지 함께 따지게 됩니다. 주가가 낮아진 기간이 길수록 예전의 높던 시세가 다시 반영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정부 문답자료 예시에서는 이 방식으로 평가액이 10에서 19로, 또 다른 예시에서는 10에서 21로 오릅니다.

특수관계인끼리 사고판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기준금액을 뺀 만큼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지금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거래, 장내 정규시간 매매, 장내 시간외 대량매매(당일 종가) 상장주식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외 대상 자체는 개편안에서도 유지되지만,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은 제외 대상에서 빠져 증여로 보는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거래소 장내거래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뺀 나머지가 계속 제외되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지금과 같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평가 특례: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 증여로 보는 범위 확대: 2027년 4월 1일 이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상세본과 문답자료 모두 별도의 경과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리

저PBR이 오래 이어졌거나 최근 1년 안에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같은 일이 있었던 상장사라면 추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 주가가 낮다고 무조건 새 평가방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저PBR 등 추정요건에 해당하면 우선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신고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주가 누르기'인지를 심의해 확정합니다.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면 지금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한 주식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나요?
장내 정규시간 거래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거래는 지금처럼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면 이 제외 대상에서 빠져 증여로 보는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평가 특례는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증여로 보는 범위 확대는 같은 날 이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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