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장 추진 중인 회사 주식, 공모가격도 평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시세라는 것이 없어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값을 매깁니다. 그런데 해외 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앞으로 이 계산값 말고 공모가격도 함께 견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바뀌는 내용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고,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기본 평가 방법
거래소에 오르지 않은 주식에는 시세라고 부를 만한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회사의 실적과 재산을 가지고 한 주당 값을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는데,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부릅니다. 한 주당 순손익가치에 3을 곱하고 한 주당 순자산가치에 2를 곱한 뒤 더해서 5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에 더 무게를 싣고, 회사가 가진 재산은 그보다 적게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국내 상장 준비 주식에만 있던 예외
국내 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값을 견주어 큰 쪽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을 앞둔 회사의 주식이 곧 시장에서 받게 될 가격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예외가 열리는 요건은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 국내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처럼 국내 절차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주식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충적 평가방법만 적용받아 왔습니다.
해외 상장 준비 주식까지 넓어지는 개편안
개편안은 이 예외를 적용받는 대상을 넓힙니다.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식 자체는 그대로 두고, 해외 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비상장주식도 예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뀌고 나면 국내인지 해외인지를 가리지 않고 상장을 추진하는 중인 비상장주식이면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값을 매기게 됩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주주라면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상황을 하나 놓고 보겠습니다. 해외 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 하고, 그 회사의 공모가격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값보다 높게 잡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이라면 낮은 쪽인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지지만, 개편안대로라면 높은 쪽인 공모가격이 기준이 되어 재산가액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공모가격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게 잡히는 회사라면 결과는 지금과 같습니다. 두 값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로 갈리는 셈입니다. 영향을 받는 범위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전반입니다.
정리
해외 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주식도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받는 내용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평가 방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내 상장 준비 주식에만 열려 있던 문을 해외까지 넓히는 개정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확정 전까지는 발표된 안을 기준으로 상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금은 해외 상장 준비 중인 회사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 현재는 국내 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비상장주식만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받고, 해외 상장을 준비하는 주식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만 적용됩니다.
- 개편안이 시행되면 모든 해외 상장 준비 회사의 세 부담이 늘어나나요?
- 공모가격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게 잡히는 회사라면 결과가 지금과 같습니다. 공모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만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커지는 방향이므로, 두 값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로 나뉠 예정입니다.
- 이번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전반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이며, 별도 경과조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