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자녀가 아닌 임직원에게 넘길 때도 세금 혜택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가업을 세금 혜택과 함께 넘길 수 있는 길은 자녀나 배우자 같은 상속인·수증자에게 물려주는 경우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여기에 새로운 선택지를 더합니다. 자녀가 아니라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경영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3자 사업승계 특례가 2028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핏줄로 이어질 때만 지원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경영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세제지원은 지금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뜻이 없거나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오너에게는 선택지가 좁았던 셈입니다.
파는 쪽: 양도소득세 20% 감면
세 주체의 조건이 한꺼번에 맞아야 대상이 됩니다.
- 넘기는 회사: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 파는 사람: 그 회사를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사는 사람: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개인·기업, 또는 그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사업승계의 구체적 유형과 양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라 아직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파는 쪽이 사업승계를 위해 회사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20% 줄어듭니다. 한도는 파는 사람의 경영연수에 연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이며,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25년 경영한 오너가 사업승계를 위해 회사를 넘기면서 양도소득세가 10억원 산출됐고 다른 감면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인 2억원이 감면되고, 한도는 25년에 연 5천만원을 곱한 12억 5,000만원이므로 이 가정에서는 한도에 걸리지 않고 2억원이 그대로 감면됩니다.
다만 넘긴 자산을 판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사들이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도로 내야 합니다. 감면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신청합니다.
사는 쪽: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하고, 한도는 연간 5억원입니다.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법인세가 해마다 3억원씩 나온다고 가정하면, 10%인 3,000만원이 매년 줄어들어 5년이면 1억 5,000만원이 감면됩니다. 연간 한도 5억원에는 닿지 않는 수준입니다.
파는 사람·사는 사람·넘기는 회사의 세부 요건은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습니다. 최저한세액에 못 미치는 세액은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승계기업은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해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안에 발생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도로 걷어 갑니다.
- 사는 사람의 주식·출자지분 감소
-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10% 이상 감소
-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폐업
- 파는 사람이 그 사업을 다시 승계
세부 추징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나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중복적용 배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와는 지금처럼 겹쳐 받을 수 없고, 세액감면끼리도 원칙적으로 중복이 안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하나만 예외로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는 감면 자체가 배제됩니다.
-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용계좌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20%로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는 두 감면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파는 쪽 양도소득세 감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 사는 쪽 소득세·법인세 감면: 202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028년 1월 1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 두 감면 모두 적용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정부 문답자료는 기업승계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용시점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입법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의 경과조치는 상세본과 문답자료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
자녀 말고는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회사 정리를 고민하던 오너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는 개편입니다. 경영 20년·60세라는 파는 쪽 조건, 동종업계 10년이나 근속 5년이라는 사는 쪽 조건, 그리고 3년이라는 한시적 기간이 모두 맞물려야 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녀가 없는 오너도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 자녀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람이나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회사를 넘기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승계의 구체적 유형과 양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라 아직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감면받은 뒤 다시 회사를 사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 넘긴 자산을 판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사들이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돌려내야 합니다.
- 이 제도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매도자)·개시 과세연도분(매수자)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3년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