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시행 2026-06-02 · 확인 2026-07-30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등의 대행 등
위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5. 가상자산의 매각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