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 2027년 소득 기준 완화와 65세 이상 신설 요건 정리
종합부동산세를 당장 내지 않고 집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의 문턱이 2027년부터 낮아질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소득 기준을 넘겨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기며, 담보 종류에 따라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특례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납부유예 요건
납부유예는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내지 않고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미뤄 두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적용되고, 미루는 세액만큼 담보를 맡겨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주택 수(1세대 1주택), 연령·보유기간(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액(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00만원 초과)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중에 집을 처분하거나 증여·상속이 생기면 허가가 취소되고, 미뤄 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냅니다.
소득 기준 완화와 새로운 길
개편안은 소득 기준 금액을 각각 1천만원씩 올립니다. 총급여는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도 신청할 방법이 새로 생깁니다. 주택 수(1세대 1주택), 세액(100만원 초과) 요건은 그대로 두고, 소득 요건 자리에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연도 소득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이라는 요건을 넣어 세 가지만 갖추면 허가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여기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가세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특례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맡기면 미룬 기간에 붙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감면해 주는 특례가 새로 생깁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미뤄 둔 세액에 국세기본법상 이자율 3.1%를 곱해 계산하며, 감면 한도는 그동안 낸 보증보험 보험료입니다.
가정으로 본 적용 사례
만 67세이고 집 한 채에 12년째 살고 있으며,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9,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정된 소득 기준 7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소득 요건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올해 이 집에 부과된 재산세가 400만원, 종합부동산세가 600만원이라면 보유세 합계는 1,000만원이고, 종합소득금액 9,000만원 대비 비중은 11.1%로 10% 기준을 넘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넘게 거주했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100만원을 넘으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신설 요건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셈입니다.
미뤄 둔 600만원에 붙는 이자상당가산액은 1년에 18만 6천원이며,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맡겼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 범위에서 이 금액을 감면받습니다. 이 숫자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고, 실제 금액은 소득·보유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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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고령·장기거주자를 위한 신설 요건과 이자 감면 특례도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개정 기준을 넘더라도 연령과 거주기간, 보유세 비중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개정된 기준(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 7천만원)을 넘으면 납부유예를 아예 못 받나요?
- 소득 기준을 넘어도 만 6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직전연도 소득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깁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 이자상당가산액은 얼마나 붙고, 줄일 방법이 있나요?
- 미뤄 둔 세액에 국세기본법상 이자율 3.1%를 곱해 계산되며,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맡기면 그동안 낸 보험료 범위에서 감면받는 특례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 이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상세본에 별도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