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종부세 세액공제에도 거주기간 인정 규정이 생깁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도 실제로 그 집에 산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금은 전근이나 재건축처럼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운 기간을 반영할 방법이 없는데,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두 가지 경우에 한해 이 공백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연령별 공제(만 60세 이상)와 보유기간별 공제(5년 이상 보유) 두 갈래로 되어 있고, 둘을 합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조문이 있기는 합니다. 멸실돼 재건축·재개발하는 집은 멸실된 집의 취득일부터,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내용인데, 비거주기간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세액공제가 거주기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이번에 그에 맞춘 보완 장치가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정되는 두 가지 사유
이 인정은 두 자리에 쓰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거주공제의 공제율을 계산할 때, 그리고 기본공제 산정에서 거주용 주택인지 판단할 때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
주거를 옮기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집을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서(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 아래 사유가 있었다면,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최대 인정기간은 3년입니다.
| 구분 | 사유 |
|---|---|
| 취학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취학 |
| 직장 |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
| 질병 |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
| 전학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
| 해외체류 |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출국(국외거주가 필요해 출국하는 경우는 해외로 주거를 옮겨야 함) |
| 부모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
| 기타 | 그밖에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이전 범위는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경우가 기본이며, 광역시 안의 구지역과 읍·면지역 사이, 특별자치시·도농복합형태 시지역·제주특별자치도 안 행정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 사이 이동도 포함됩니다.
5년째 살던 집을 두고 회사 전근으로 다른 시에 자리를 잡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옮기는 날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했고 다른 시로 옮겼으니 요건에 들어갑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설정한 가정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집을 대상으로,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의 공사기간 중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인가일 전에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로부터 6개월 전을 인가일로 봅니다.
공사기간이 4년이었다면 그중 2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셈입니다. 기간 계산을 보여드리기 위한 가정입니다. 다만 인정된 기간에 연 몇 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되는지는 상세본과 문답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금 공개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어디가 다른가
양도소득세는 네 가지를 인정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 구분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
|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 | 인정 | 인정 |
|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 인정 | 인정 |
| 특례주택 보유기간 | 인정 | 인정 대상 아님 |
|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 인정 | 인정 대상 아님 |
인구감소지역 주택 같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과 등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요건 자체는 같아서, 이전 직전 1년 이상 계속 거주와 다른 시·군으로 이전이라는 조건이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붙고, 재건축 쪽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적용 시기
두 가지 모두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쪽 인정 규정이 2028년부터인 것과 비교하면 한 해 앞섭니다. 별도의 경과조치는 상세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리
전근이나 재건축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에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이어갈 길이 생깁니다. 다만 떠나기 전 1년 이상 계속 거주라는 조건이 앞에 놓여 있고, 인정 범위도 양도소득세보다 좁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이사나 재건축으로 집을 비운 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와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두 가지에 한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는 최장 3년, 공사기간은 절반이 인정 대상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거주기간 인정과 종합부동산세의 인정은 같은 내용인가요?
-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네 가지 사유를 인정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득이한 사유 이사와 재건축 공사기간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이나 등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 시기도 종합부동산세가 1년 앞섭니다.
- 인정된 기간에는 세액공제가 몇 퍼센트 붙나요?
- 지금까지 공개된 상세본과 문답자료에는 이 부분의 구체적인 공제율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