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2027년부터 최대 50%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살던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감면 제도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새로 담겼습니다. 시행되면 2027년 양도분은 감면율 50%에 한도 5억원, 2028년 양도분은 감면율 30%에 한도 3억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
고령층이 넓은 수도권 주택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지금은 이런 이주에 따로 붙는 감면이 없어서,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일반 규정만 적용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다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건 | 내용 |
|---|---|
| 연령 |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
| 주택 수 |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
| 거주·소재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며,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 |
| 양수인 |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에게 양도 |
| 이주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이주(주민등록 이전과 실제 거주 모두 필요) |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
연도별로 감면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 양도 연도 | 감면율 | 감면 한도 |
|---|---|---|
| 2027년 | 50% | 5억원 |
| 2028년 | 30% | 3억원 |
공동소유 주택이거나 시점을 나눠 파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이나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를 안분할 예정입니다.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 문답자료는 65세 이상이 10년 보유·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취득가액 10억원에 사서 30억원에 파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2027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약 1.65억원에서 약 0.83억원으로, 2028년에 팔면 약 1.85억원에서 약 1.29억원으로 낮아진다는 계산입니다. 2028년 쪽 감면 전 세액이 더 큰 것은, 같은 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60%에서 56%로 낮아지는 개편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사후관리 5년이 함께 붙습니다
감면을 받은 뒤에도 다음 사유가 생기면 2개월 안에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하루 0.022%)을 내야 할 예정입니다.
- 6개월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거나,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
- 5년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시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수도권에 실제로 사는 경우
- 5년 안에 감면받고 판 주택에 세대원이 다시 사는 경우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 감면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만 한시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리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살던 수도권 집을 제3자에게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분은 50%(한도 5억원), 2028년 양도분은 30%(한도 3억원)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감면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가 이어지므로, 이주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 감면은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감면안이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설 조항이라 시행 여부와 최종 시기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집을 자녀에게 넘겨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개편안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만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직계비속 등 친족이나 지배법인에게 넘기면 다른 요건을 갖추어도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 감면을 받은 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 5년의 사후관리 기간 안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시 수도권에 전입하거나 실제로 거주하면, 감면받았던 세액과 하루 0.022%씩 붙는 이자상당가산액을 2개월 안에 내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