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시행 2026-06-02 · 확인 2026-07-30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위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31>

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